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메인에 가보니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라는게 올라왔군요
내용에 따르면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 된다고 합니다.
현행 약관과 개정 약관에서 가장 큰 차이라면
현행 약관의 제 6조 4항에 있는 만 18세 미만자 가입불가 부분이
개정 약관에서 제 10조로 분리 되면서 만 14세 미만으로 바뀐점
제 12조에서
회사측의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동의없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
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블로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.
그런데 정작 19조 면책관련 내용에서
개정된 약관은
이런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
제 19 조 (면 책)
(중략)
⑦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⑧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19조 7항에 따르면 사측은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진 않지만
판단에 따라 삭제 할 수 있고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블로그 폐쇄까지도 가능하군요
그리고 19조 8항에 따르면 회원은 무료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
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측에 손해를 물을수 없습니다.
참 멋진 이용약관이로군요.
이글루스 운영진께 묻겠습니다
개정되는 약관은 2008년 12월 4일을 기해서 발효되는데
현행 약관이 유효한 지금 이 시점에
만 14세 미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하고 행한 것은 어찌되는 것입니까?
이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불이행에 준한다고 보입니다.
SK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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